[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형·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즉각 차등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은 총 50억7839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원을 즉각 차등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 자료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중 이 모씨 명의로 된 계좌에는 최근 5년간 총 31억1308만원이 배당됐다. 이어 권 모씨의 계좌에 총 15억7719만원, 김 모씨 계좌 총 3억8812만 순으로 배당금이 지급됐다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매각한 자금을 김재정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외에도 다수의 차명 증권 및 예금계좌를 운영해 온 것도 밝혀졌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5조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에서 검찰·국세청·금감원 등 정부 당국 조사를 통해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금융위와 확인한 바 있다”며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배당 및 이자소득을 파악하고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