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과거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지난 11일 시작된지 20여분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경 조 전 부사장 남편 박 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는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만 출석해 재판 시작 후 20여분 만에 완료됐다.
이 자리에서는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들로부터 향후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청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2일 아내인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인 박씨는 부친 또한 서울대학교 성형외과 명예교수이며 그의 형 또한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박씨는 이혼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확한 이혼사유는 알려진 바 없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