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필기‧면접 점수 등 최고였던 지원자가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손해배상금을 지원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과거 신입 공채 탈락자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은 A씨에게 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당시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 평가 과정에서 금감원이 갑자기 ‘이전 직장 평판 조회’ 항목을 추가해 탈락했다.
결국 금감원이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이전 직장 평판 조회를 추가’하자 A씨보다 필기‧면접 점수가 뒤쳐졌던 B씨가 최종 합격했다.
특히 B씨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 지원서에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고 적어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도 드러났으나 합격했다.
즉 금감원이 지원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운영되면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들이 느끼게 될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금전적 배상으로도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A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하지만 금감원 채용을 원한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신체검사 등과 같은 추가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합격이 이뤄졌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