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국지엠이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 분할 설립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노조를 배제한 채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확정해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한국지엠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측 관계자들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설립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기존 법인인 ‘한국지엠’이 자동차 부품 생산·정비·판매를 맡게되고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연구개발과 디자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함께 총 1만3000여명인 직원 가운데 한국지엠에 생산직 직원 1만명,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연구직 3000명이 분산될 계획이다.
이같은 안건이 가결되자 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회사측의 자회사 설립이 노조의 교섭력‧노동권 약화를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또 생산직과 연구직을 구분해 배치하는 것을 향후 구조조정을 위한 선행 조치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16일 노조는 회사 측의 연구개발 법인 신설 저지를 위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19일 노조는 주총장소인 부평공장에 집결해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경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KDB산업은행도 회사측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지분 중 76.96%는 제너럴모터스 본사와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산은은 17.02%를 보유한 2대주주다.
산은은 자회사 분할안이 주주들의 85%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안이라고 판단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측 제지로 의결권 행사에 실패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