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제약품을 구매해주는 댓가로 불법사례(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제보 2건을 받아 경찰 및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6년 A제약사가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를 제보받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은 A사 대표 등 회사관계자 11명과 리베이트를 전달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1년 후인 지난해 권익위는 B제약사가 자체 영업망과 영업대행사 등을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검찰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B사 대표 등 임직원 6며와 리베이트를 건네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의사 21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제약사 2곳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약사 2곳의 리베이트 사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리베이트 관련 2건의 공익신고와 관련해 법원이 벌금‧몰수‧과징금 등의 부과를 확정하면 심사를 거친 뒤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