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 1984년 5월 17일 이후 1년 넘게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피해 임직원 전원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중재안을 삼성전자 측과 반도체로 인한 백혈병 피해자 단체 ‘반올림’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 중재안이 나올 경우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정위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인 경기도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지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현직 임직원과 사내 상주협력업체, 반올림 측 피해자다.
이외에도 ▲2028년 10월 31일 전에 지원보상을 신청한 자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비호지킨림프종‧뇌종양 등 중추신경계암 ▲폐암 및 호흡기계 암 ▲난소암·유방암은 퇴직 후 15년 이내 ▲그 외의 암은 퇴직 후 10년 이내 ▲희귀질환은 퇴직 후 5년 이내 질환이 발병한 자 ▲만 65세 전에 해당 질환이 발병한 자 등도 보상 대상자에 포함됐다.
보상액은 근무장소‧근속 기간‧질병 중증도 등을 검토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할 예정이며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은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보상기간은 지난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정했고 이 기간 이후는 10년 후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정위는 삼성전자 측이 반올림 피해자‧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문을 낭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조정위는 이날을 기해 삼성전자 반도체‧LCD 피해 관련 조정·중재 절차의 종료를 선언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