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원전 최후의 보루 발전기, 비상 시 ‘무용지물’ 우려'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원자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설비는 다중의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설치된 안전설비에 대해 ▲소내외 전력을 통해 전원을 공급 받으며 ▲소내외 전력이 끊길 경우에는 비상디젤발전기(EDG) 2대를 통해 전력을 공급 받다. 또한 ▲만약 모든 비상디젤발전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교류전원 발전기와 ▲이동형발전차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극저온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시험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극저온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이는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공급사에 EDG 구매 요청시 이산화탄소(CO2) 분사 후에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증토록 요구했으며, 이에 공급사 및 제작사는 EDG의 엔진은 영하의 온도조건, 발전기는 CO2 분사시에도 성능이 유지됨을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특히 한수원은 EDG가 정지된 상태에서 소화농도 검증을 위해 CO2 분사시험 후 EDG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행, 현재까지 저온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수원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원전의 안전 규정도 명백하게 위반하도록 설계돼 있다. 원자로 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비안전등급 설비는 안전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는 거싱다.
한수원 설명자료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규정을 위반하게 설계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보도에는 비안전등급 설비는 안전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제2018-6호)'에 ‘비안전등급 설비가 안전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전등급, 비안전등급 설비의 연결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안전등급 설비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격리장치(Isolator)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전 안전규정에 따라 설계된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국내 경수로 원전으로 확산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국내 경수로 원전은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 따라 EDG실의 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화재진압설비로 스프링클러 또는 CO2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소화설비가 원전에 따라 다른 이유는 원자로 공급사 및 종합설계사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국내 원전 EDG실에 사용 중인 자동화재진압설비는 모두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