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물류센터)에 내렸던 작업 중단 조치를 한 달여 만에 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경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는 택배작업하던 B씨가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지난 8월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대학생이 감전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CJ대한통운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대전허브터미널에 대한 가동중지 해제를 통보 받았다”며 “준비 작업 등을 거쳐 오는 25일 야간부터 택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대전허브터미널에 ▲조명 추가 ▲차량 일방통행 ▲차량 문 개폐 장소 별도 지정 및 관리 인력 충원 ▲차량 유도 신호 수 배치 ▲차량 제한속도 10km 준수 등을 개선하라고 CJ대한통운 측에 요구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300억원을 투입해 대전허브터미널을 포함한 전국 200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의 작업환경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작업 중단 해제 조치는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전면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지 24일만에 이뤄졌다.
대전허브터미널 가동을 중단한 CJ대한통운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안전·작업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향후 안전관리 개선 계획안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CJ대한통운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요구한 개선 방안 외에도 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및 시간 보장, 냉난방기 설치, 안전교육 강화, 안전·보건 관리자 추가 배치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