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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재산권·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특권 부여
이동근 경총 부회장,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민사상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특권부여로 부당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
“또한 근로자성·사용자성 확대는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다”고 지적
이정 한국외대 교수,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만 면책될 뿐이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고 강조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대법원판례 입장과도 상반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성대규 강원대 교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결코 전가될 수 없다. 결국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금지는 적어도 책임법 법리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0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하여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근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정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다. 그럼에도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입법은 비교법적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일찍이 산업혁명과 노동운동으로 노동법 체계가 정비된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 등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조합간부·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친 노동국가인 프랑스에서도 1982년 사회당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용자성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사용자 개념은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의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민법상 책임법 원리에 근거하여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이 책임법 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대규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행위의 종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본질적으로 특정당사자(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구성원이 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일반적 주의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인정되는 책임이다. 따라서 공동체 내의 각 구성원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타인의 권리와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일종의 행태의무, 즉 ‘부작위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9월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향후 경총은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국회, 정부 등에 전달하고, 법안의 문제점과 심각성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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