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경찰이 사고가 많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일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여부 및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와 함께 뒷자리를 포함한 동승자도 안전띠를 미착용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별단속 기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는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택시와 버스는 운전자가 차내 방송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하며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 자전거 라이딩 후 주로 음주하는 편의점과 식당 등과 자전거 음주운전 신고가 주로 발생했던 지역 위주로 불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 설치 후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식으로 자동차·자전거 운전자들의 경각심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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