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석수 현 국정원 기조실장(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및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별감찰 동향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사익적 목적과 비판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활용했다"며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진보 성향 교육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를 일으켰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2일 국정농단 방조와 관련된 재판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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