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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삼진제약에 과징금 197억 부과...자기자본 10.20% 규모

회사측 "기한 내 납부 예정...이의 발생시 불복청구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197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날 삼진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97억2천886만9천81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추징금은 삼진제약의 작년 말 자기자본 1천934억6천725만6천877원 대비 10.20% 규모다.

 

삼진제약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상 과세 금액의 합계로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또한 회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