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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서울시의회, 서울 택시기본요금 3천800원 확정...다음달 중순부터 적용

승차 거부 단속도 강화해 2년 간 승차거부 세 번 적발시 자격 취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1월 중순부터 3천원에서 800원 오른 3천8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택시 요금 인상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3천800원, 심야할증 요금은 기존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오르며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오르는 서울 택시요금 인상률은 총 18.6%에 달한다.

 

이와함께 서울시의회는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해 택시기사들이 실제 요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차 거부 단속도 강화해 2년 간 승차거부가 세 번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를 위해 요구했던 심야 기본요금 거리 확대 및 심야 할증 적용시간 연장은 서울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부·여당은 '카풀 택시'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중재안으로 '완전 월급제'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법인 택시기사가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 평균 250만원 이상 수입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