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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제6단체, 美 의회․정부에‘인플레이션감축법(IRA)’개정 촉구 서한 전달

경총‧대한상의‧무협‧전경련‧중기중‧중견련, 17일 美 주요 상‧하원 의원 및 부처 장관 앞 서한 송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국외산 차별 규정에 우려 표명
북미산 전기차‧배터리 부품에 한정된 세액공제 혜택을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 요청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아니라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Terri Sewell)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23년부터는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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