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대기업에게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시일내 심문기일을 열어 정 전 위원장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예정 공무원 18명을 고문·임원 등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들이 수령한 급여는 총 76억원이다.
조사 결과 대기업에 채용된 공정위 공무원 가운데 연봉 3억5천만원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한 대기업 연구소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는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최대 1억9000만원의 연봉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월 26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3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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