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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KT새노조·시민단체, '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검찰고발

민중당도 이날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의원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자녀를 KT에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 고발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자녀 불법취업 국회의원 김성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김 의원 딸 김모씨가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지난 2012년도 하반기 KT 본사 공채 시험을 보고 지난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다"며 "이후 김씨는 ㈜KT스포츠 창립에 맞춰 지난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가 금년 2월 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부당한 청탁과 KT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의심 된다"며 고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상급자로부터 '무조건 뽑으라'는 부당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며 "KT로부터 딸이 부정취업 특혜를 받는 동안 김 의원은 KT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차례로 거쳤고 이 시기에 김 의원이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온 몸으로 막았다는 정의당의 폭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김 의원의 자기 딸에 대한 부당한 취업청탁과 이에 협조한 KT의 행태는 절망적인 실업과 위험한 직종의 비정규직 취업으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범죄"라며 "검찰은 김 의원과 KT가 증거 인멸·조작을 시도하기 전에 서둘러 압수수색 등 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중당은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