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최대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지난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중 하나로 조기 인상을 결정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여명의 수급액은 최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하위 40%는,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월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천원→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조치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 구간별 2만원 단위 감액(단독가구 기준) 방식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하도록 개선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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