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내용과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근로시간 개혁과제’ 관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를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시 해당 근로자 의견 반영,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시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 상향조정 방안은 제도 활용을 제약해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임금체계 개혁과제’ 관련해서는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가 신규채용과 중고령자 고용유지,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아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리고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확대, 중소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에 동의함.제도개선사항으로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 만으로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로 ‘추가 주요과제 제안’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훼손하고, 일자리와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특히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으로 한번 채용되면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임금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엄격한 해고보호제도로 인해 웬만한 잘못이 없는 한 해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고용규제 완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고임금 안정과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과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급격한 규제로 인건비 부담가중에 따른 경영악화를 초래해 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등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우려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대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와 다른 사법적 판단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파견법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취지와 달리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재단하고 일자리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파견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대상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이념적⋅전투적 노동운동과 경직적 노동법제도는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최근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불법점거와 집단운송 거부, 그리고 강성 노동계의 지속적인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전 정부에서 노조의 단결권은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상향되었으나, 사용자의 방어권은 거의 없어 만성적 파업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