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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 보고서 발표

"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는
대법원 판례 및 현행 노조법 위배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 입법논의가 진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법안 중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와 관련해, 그간 진행돼 왔던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해당 논리가 산업현장과 현행 법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20년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➊ 2017년 이전

 

중노위는 과거 하청업체 노조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➋ 현대·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중노위는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청에게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➌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➍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중노위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요구한 4가지 교섭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親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급증하고, 중노위가 원청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총에 따르면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논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➊ (대법원 판결에 위배)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당사자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인지 여부는 일관되게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로 판단해 온 바, 중노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해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➋ (실질적 지배력설의 문제점) 중노위가 판정에서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일본 아사히 방송 사건 등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 동 사건은 협력업체 파견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으로 우리나라 원하청간 단체교섭에 적용키 어려운 사안이다.

 

아사히방송 사건은 파견관계의 법리에서 사용사업주인 아사히방송국이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파견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파견관계 법리에서 형성된 ‘실질적 지배력설’을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형벌로 규정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설’은 표현이 모호하고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적용의 문제)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 중첩적 교섭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되므로 현행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

 

➍ (교섭 당사자·방식 및 교섭대상 불분명으로 인한 혼란) 원청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원하청관계에서 어느 당사자간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교섭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더라도 교섭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해 현행 단체교섭 제도가 사실상 붕괴된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