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2월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자 고용 동향의 특징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 및 재취업‧창업 어려움을 꼽았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 빠른 증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p, 고용률은 5.7%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보다 4.1배, 고용률 증가폭보다 2.9배 높았다.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54.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8.2%)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정년 60세 법제화는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의 부담이 컸던 기업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 및 재취업‧창업 어려움) 고령자 가운데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비중은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증가했고,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도 2013년 71.5세에서 2022년 72.9세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할 경우 숙련·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 후 창업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간 노동시장에서 습득한 기술·경험 활용이 어려운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 인력 수요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 및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고,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비를 통해 고령 인력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