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무상비밀누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카톡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7일에는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 등을 이유로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후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청와대 비서관 고발 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기재부가 고발한지 하루만인 지난 3일 신 전 사무관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기고 잠적했다가 한 모텔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신 전 사무관 고발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검토해보겠으나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향후 취하 여부를 숙고해보겠다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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