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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농성 중단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민주노총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은 불법적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노동계의 오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우리 기업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믿는다.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하여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