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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서울시, 세운재정비사업 원점에서 재검토...'을지면옥·양미옥' 보존

공구상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도 중단...생활유산 보존 원칙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과정에서 철거할 예정이던 을지면옥, 양미옥 등 오래된 가게(老鋪, 이하 '노포')를 보존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수립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이 '역사도심기본계획(2015년)'상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판단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존할 계획이다.

 

지난 1979년부터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9년엔 남북 녹지축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 대규모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통합개발에 따른 산업생태계 교란, 옛 도시조직 훼손, 생활터전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주변지역은 옛 물길·가로 등 도시구조를 보전하고 구역별 지역여건을 고려해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세분(세운3구역은 중규모로 분류, 1개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구분)화 하도록 변경했다.

 

우선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현재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상태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 진행을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 측은 "기존상인 이주대책이 미흡하고 대단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공구상가 철거에 따른 산업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방향을 세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구역 내 보전 지역과 정비 구역에 대한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 소유주·상인·시민사회단체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전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구 인쇄업, 가구‧조명상가, 종로 쥬얼리, 동대문 의류상가‧문방구 등 이 일대 집적된 전통 도심제조업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도심제조‧유통산업 육성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포(老鋪)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에 대해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