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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필리핀 여성 '불법고용' 혐의 조현아씨 정식재판 회부

작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조씨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 기소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지난 25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 딸인 조 전 부사장은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 여성 5명을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이러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고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불구속기소된 이 전 이사장은 오는 3월 12일 오전 1차 공판을 앞둔 상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