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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법원에 보석 청구...'건강 악화‧재판장 변경' 이유

변호인측 "재판부 새로 구성시 구속기간 만료까지 55일 여유...충분한 심리절차 불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9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재구성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구속기간 내 심리절차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보석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발표된 법원 인사로 인해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향후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새롭게 구성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55일을 남긴 상황에서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에서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충분한 심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측과 피고인측 모두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 구속기간에 공판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춰 진행하는 것은 역사적 중요성에 미뤄볼 때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고령인 피고인은 당뇨까지 앓고 있다"며 건강상 이유를 보석 신청의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30일 오후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청구를 인용할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 및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