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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주가조작' 성세환 BNK금융 전 회장 항소심 선고 연기

성 전 회장측, '채용비리' 항소심 사건과 병합해 선고 해달라 요청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주가 조작’ 혐의로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30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성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피고인 요청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측은 지난 2012년 11월 부산은행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사건과 주가 조작 항소심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 201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임직원들을 동원해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이 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

 

성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금 173억원으로 지주 주식 189만주를 한 번에 사들여 시세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작년 1월 징역 1년 6개월형·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성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송모씨 아들을 부산은행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8일 채용비리와 관련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법정구속 안 됨)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법원이 성 전 회장의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7일 오전 11시 경 열릴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