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 등으로 불법 재취업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1년 6개월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수감됐다.
이와함께 신영선 전 공정위부위원장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반면 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에 대해 "공정위 위상과 역할에 비춰볼 때 기업들은 취업자리 마련 요구한 공정위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등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췅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외부 출신'으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하는 등 공정위 관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퇴직 간무 18명을 채용하도록 대기업 16곳에 요구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재직 시절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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