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달 31일 네이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의견으로 가결됐다.
이날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이하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네이버와 계열사인 컴파트너스‧NBP법인에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네이버에서는 찬성이 96.07%(투표율 97.82%), 계열사인 컴파트너스와 NBP법인은 각각 찬성표가 90.57%, 83.33%로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설 명절 이후 단체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후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총 파업 등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며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운 네이버 노조 홍보국장은 "이번 투표로 조합원들의 의지가 확인됐다"면서 "쟁의행위가 파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회사와의 원만한 대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 계속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과 16일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2차례 동안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앙노동위 조정위원은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반면 사측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며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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