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근로자 요구 없이 회사가 진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법원이 선고했다.
4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조지환 판사)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7년 윤리위원회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A씨는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2008년 2월 윤리위원회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 통합됐고 윤리위원회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방통위는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을 다 채웠다며 퇴직 처리했고 퇴직금은 지난 2008년 3월 중간 정산한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한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입장에서 방통위가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본인을 퇴직처리한 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A씨 손을 들어줬고 복직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하며 퇴직금을 다시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방통위의 지난 2008년 중간정산은 본인 동의가 없어 무효인 만큼 지난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 측은 과거 윤리위원회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을 포괄승계하는 과정에서 A씨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적극·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을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1997년부터 2015년 말까지를 A씨의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한 뒤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한 만큼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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