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이 이날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도출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발전분야 근로자처우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故) 김용균씨가 비정규직 근무 당시 원래 계약금의 절반 가량만 노무비를 지급받았던 사례를 참조해 앞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전회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기본 계약기간이 3년밖에 안되는 발전정비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6년으로 연장해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발전회사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정규직 비율·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정비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가격의 경우 낙찰 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오던 기존 방식을 배제하고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작업환경도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개선된다.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인 1조가 시행되며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 설치 등 이달 내로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안전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진단한다. 또 선진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5개 민간업체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 총 2천266명(비정규직 436명 포함)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경상정비 인력 민간 정비업체 8개사 직원 총 2천505명(비정규직 199명 포함)도 정규직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측은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서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계획"이라며 "올해 1분기부터 정비 분야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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