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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정 및 반론보도]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적발돼도 징계 없어” 관련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본지는 2018년 10월 19일자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적발돼도 징계 없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공항공사 모 팀장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질렀고, 국토부가 해당 직원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직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