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