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경찰이 1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 전 노조 집행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대제철 노조지회장 A씨가 최근 업무상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전 노조지회장 B씨를 고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B씨가 조합비 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제철 전 노조 집행부가 작년 10월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전국금속노조 인천·포항·충남·광전 현대제철 4개 지회는 작년 10월 11일 현대제철 사측과 1차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포항지회에서 투표 개표가 실시된 뒤 인천지회 투표함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대자동차그룹 노조는 과거에도 부정투표 의혹이 일어났다.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투표용지 수십장을 투표함에 넣은 혐의로 조합원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 지부장 임원선거 역시 부정선거로 무효화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이 일자 B씨는 작년 11월 전 노조집행부원들과 함께 총사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한 뒤 B씨를 비롯한 전임 노조집행부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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