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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금융정의연대 "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일벌백계해야"

검찰, 이 전 회장 징역 7년·벌금 70억원 구형...이달 15일 재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법원이 '황제보석'으로 논란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을 엄벌해 무너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금융정의연대는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줬다"며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해 이번 기회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중)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1천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판은 지난 2011년 1월 시작됐지만 이 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63일 만에 출소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부터 두 번 파기환송됐고 현재까지 9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재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이 전 회장측이 태광그룹 해고 노동자들을 황제보석 논란을 만든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언급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이 전 회장이 병보석 와중에도 불법 경영을 일삼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일주세화학원에 450억원을 기부해 세화여고 등을 강남명문고로 성장시켰고 저소득층 지원배경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는 재판거래 시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450억원 기부금 중 300억원은 이 전 회장이 아니라 태광그룹이 한 것으로 이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셈"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태광그룹의 사회공헌을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전 회장은 본인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사회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일벌백계해 재벌특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