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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내 전산관리 계열사 추가 압수수색

지난달 15일에도 애경산업 압수수색...추가 자료 확보에 집중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위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 본사 내 소재하고 있는 전산자료 관리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문서 및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을 압수수색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내 다수 부서를 또 다시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에 집중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이 위해성이 인정돼 사용해 처벌받았으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자료가 축적됐고 환경부가 작년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중지됐던 수사가 재개됐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이마트와 애경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왔다.

 

한편 피해자·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측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사망자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