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최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한화 방산부문 전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펼쳐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제조공정 중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5월 29일에도, 로켓추진기관에 추진제 650Kg을 충전작업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바 있다.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따라 총 48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고 이중 126건이 사법처리됐으며 과태료 2억6천만원, 시정명령이 217건에 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고용노동부는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에서 사고원인을 사업장의 산화성물질 혼합물 위험성 간과, 공정안전관리(PSM)에 따른 변경관리 미실시, 배출밸브 인위적 개방작업과정 안전운전절차서에서 누락, 위험물질 인식·교육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위험물질 사용시 안전조치 실시, 추진제 충전작업 중 안전한 설비와 운전방법으로 변경, 안전 설비관리 기준 마련, PSM(공정안전보고서) 대상공정 및 작업과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운전절차서 변경 작성 후 위험성 관련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고용노동부 조치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안전소홀에 의한 폭발사고가 반복돼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는 곧 한화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청이 당시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제대로 검증하고 작업중지를 해제했는지 내부감사가 해야 한다"면서 "안전대책을 철저히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노동부도 면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폭발 재발사고는 한화의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법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한화 방산부문 모든 사업장(대전·보은·구미·여수사업장)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고용노동부는 사고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안전대책 수립과 사회적 안전의식을 제고 시키기 위한 공권력 바로세우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