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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편곡·개사한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

작곡가 21명,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 상대로 4억2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작곡가들이 본인 곡을 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한 삼성 라이온즈가 저작인격권을 위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작곡가 윤일상씨 등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제기한 4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작자들은 삼성 라이온즈가 원곡을 편곡·개사 등 무단 변경 사용해 사상·감정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라이온즈 측은 편곡·개사는 인정하지만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곡을 편곡·개사한 응원가가 원작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판단했다.

 

그동안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프로야구팀들은 야구 경기 진행시 치어리더와 응원단장 등을 통해 대중가요를 응원가로 사용해왔다.

 

문제는 지난 2016년부터 대중가요 원고 일부를 편곡·개사하면서 발생했다.

 

원작자 21명은 야구팀들이 사용하는 각종 응원가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3월 먼저 삼성 라이온즈에 대해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작자측 변호대리인은 "삼성 라이온즈가 다른 구단에 비해 개사곡이 많았고 이에 따른 음악저작권자들의 저작인격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KBO 및 10개 구단은 마케팅 회의를 통해 응원가 사용과 관련된 저작인격권 소송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응원가 사용을 잠정 중단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일신전속적인 권리다. 양도·대여·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짙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법에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저작물 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대여·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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