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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회장 "주민자치회 읍면동 설치는 협치, 통리는 자치 구조로"

전상직 회장,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강조
"주민자치 조직 및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역량 높여야"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통리 단위 자치회 설치-수원형 주민자치 실현 위한 대안 모색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행정, 정치, 정책, 경제, 사회, 교육 등 주민자치가 함유한 다양한 학문간 대화를 가능케 하는 주민자치 과정을 대학에 개설해 올해를 주민자치 발전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 회장은 지난 16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개회식 축사를 통해  “통리 관치화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가 지향해야 할 주민자치 정책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각오와 함께 계획을 밝혔다.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이번 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주민자치 기획세션은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자치회 개선의 해법 ;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넘어 통리 주민자치회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영평 교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구체적인 주민자치 정책이 부재된 현실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최소 단위인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적 개선이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발표를 맡은 조성호 위원은 영국 패리쉬, 일본 자치회,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단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 리당 평균 인구가 200명대 이하이고, 통은 약 700명대이므로, 주민자치회 도입 단위는 통리 단위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위원은 “통리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아파트단지 지역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주민자치 수행 주체에 대한 별도기능 및 사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통리장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지만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 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임명되므로 현재 우리나라 통리의 주민자치는 실종된 상태”라며 “따라서 통리 단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리 대표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은 ”우선 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 설치권을 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구역을 읍면동으로만 제한시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통리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김두관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주민자치회 설치 법률(안)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두 법안은 주민자치회 단위를 읍면동뿐 아니라 통리까지 명시하고 있다.

 

관료행정에 따른 통리 관치화 심각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리 주민자치 쟁점은 읍면동 행정의 시녀화, 통리장 전횡, 통리 주민자치 기능 및 자치권 부재, 통리의 폐쇄적 행정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의한 관료행정에 따른 통리 관치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규정된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통리 주민자치회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별도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 할 것이지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읍면동 및 통리 주민자치회 이원화, 또는 통리 일원화만 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주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자치문화는 마을의 존재양식을 찾고 갈등관리, 목표와 계획수립, 마을의 기록, 상징과 정체성 등을 찾고 운영하는 것에서 창조된다. 여기에 적합한 단위는 통리이며 통리 주민자치의 거점이 필요한데 지역 공적시설과의 연계 및 협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통리를 주민자치 현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철학인 국민이 어디에 살든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이 통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장소성 회복과 공간 개성이 살아난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근거를 두고 통리 지위를 단체자치를 위한 행정 하부조직이 아닌 주민자치가 실질화되는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회 필요성 교육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발판 마련에 힘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매뉴얼 및 재정 지원안 마련해야

 

두 번째 주민자치 기획세션은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섰다. 박 교수는 조선시대 촌계에서 출발한 우리 주민자치 역사가 현재에 와서 행정과 관료에 의한 관치로 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주민자치의 본질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술대회 장소이기도 한 수원시 주민자치를 주제로 삼아 주목을 모았다.

 

박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 발표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의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운영 체계 및 참여예산제와의 연계가 미비된 점을 개선해야 한다. 주민세 증가분을 배분하는 방법이 고려되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자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라며 “주민자치연합회 미구성도 문제다. 분위기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며, 사전 준비로 운영기제의 검토 및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은 또 “현재 주민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사업이 일부 존재하지만 향후 마을축제 등 행사 대행,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위임사무 수수료 등 주민자치회가 사무위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수원형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주체 및 커리큘럼 검토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위탁사무 발굴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위원은 “주민세 환원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행사업 등으로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시는 광역형 자치단체로서 주민자치회에서 구의 역할이 모호한데 주민자치연합회를 각 구별로 구성해 시와 각 동을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와의 동행 위한 행정과의 거버넌스 필요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수원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 자립모델 구축을 위해 자발적 주민조직이 지역현안 및 공동체 문제, 새 가치창출을 위해 지역 자원과 문화,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와의 동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행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수원시는 44개 전 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이나 자치역량 및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인데 재정 및 행정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수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원 및 체계, 예산 등이 명확히 규정된 주민자치회와 개별 사업 단위 활동조직으로서 일반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제를 구축해 주민의 조직참여 개방성 및 활동 공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 383명과 주민자치위원 346 명을 대상으로 수원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협력형 주민자치회를 선호(85.4%)했고, 자치회의 권한은 협의 및 위탁업무 등 순수 주민자치 업무를 선호(58.5%)했으며, 재정확보를 위한 주민세 인상은 반대(85%)했다”라며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지표를 설정하되 주민자치 현황과 주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유태현 남서울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각호에서는 동 기부금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활동과 직접 연계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세션이 끝난 후 전상직 대표회장은 “읍면동 및 통리 민주화의 출발을 주민자치회 설치를 통해 시작하되 읍면동은 협치, 통리는 자치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수원형 주민자치의 실질적 가동을 위해서는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주민자치의 대전제 아래 주민자치 조직 및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역량 제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