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권익과 밀접한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예탁금 이용료율은 최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시 수수료 교섭력상 열위에 있고 수수료가 공시되지 않아 적정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신용융자 이자율과 관련해선 최근 CD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검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며, 이러한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