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육체노동 정년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고로 자녀를 잃은 박모씨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내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박씨 등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지난 2015년 8월 해당 수영장에서 당시 4세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때 쟁점은 목숨을 잃은 아이가 몇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즉 '가동연한'을 몇 살까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였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1·2심은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수영장 운영업체에게 2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지난 2016년 당시 평균 기대수명이 82.4세로 높아진 점, 고령사회 진입 등을 근거로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 가동연한을 65세로 반영한 하급심 사례가 증가한 점, 법리적 통일성 필요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 당사자들과 고용노동부·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보험액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 정년·연금 제도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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