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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비자금 조성 후 영업활동비로 쓰면 횡령죄 아냐"

선박부품 업체 A사 대표 김씨, 거래처 대금 허위‧과다계상해 비자금 조성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회사 대표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접대비‧출장비 등 영업활동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박부품 제조사인 A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허위‧과다계상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8억213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경위‧방법‧규모‧시간‧실제 사용용도 등을 미뤄볼 때 김씨가 타인의 재물을 자기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이같은 행위가 횡령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계좌를 김씨 외 김씨 회사 경리직원이 관리한 점, 경리 담당 임원 및 영업팀장 등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던 점에 주목했다.

 

또 이들 모두가 비자금을 회계처리가 곤란한 해외출장비‧유흥업소 접대비 등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김씨가 비자금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자금은 적다"며 “비자금 가운데 김씨가 영업활동에 사용한 부분은 횡령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전부를 김씨 사적 용도로 착복하려고 조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