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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

지난 19일 애경산업 법률대리측 김앤장 압수수색 실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2년만에 재개한 검찰이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을 구속했다.

 

28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하루 전인 지난 27일 가습기살규제를 제조·판매한 고광현 전 애경 대표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문서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15일 오전에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애경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만든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유통업체다.

 

작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와 피해자 가족모임은 안 전 대표와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측은 애경산업 등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켜 다수의 인명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