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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100억대 비자금조성·회계조작' 한라 전 대표 실형 확정

양벌규정 따라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에 5천만원 벌금형 선고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법원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병수 전 한라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에게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 전 대표는 정무현 전 한라 대표 등 다수의 직원들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당기 순손실을 과대계상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한라 대표에 재직했고 최 전 대표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라 대표를 맡아왔다.

 

1·2심은 “회사 최고 대표로서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시장에 공시해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며 “다수 직원들을 동원해 회계서류 조작, 자금세탁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한 점은 공정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