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전동휠로 출퇴근하는 사실을 미리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전동휠을 타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4월 A씨는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도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보험사는 A씨가 이륜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는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돼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같은 보험사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에는 '계약 후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될 시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전동휠 최고속도가 시속 16㎞에 불과하고 오토바이나 스쿠터에 비해 사고위험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동휠이 신종 교통수단이라 A씨가 이용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험사에서 전동휠과 같은 신종 교통수단도 통지 의무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A씨에게 상세히 하지 않은 만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1심은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4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동휠을 운전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에 전동휠 운전사실을 A씨가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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