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연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6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 및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유총을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6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설립한 한유총은 전체 사립유치원 4천220곳 중 3천318곳(79%)이 한유총 소속 회원인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유총이 걷는 회비는 매년 30억원에서 36억원으로 회원 한 명당 연간 약 100만원 정도 회비를 내고 있다.
한유총은 이사장 외에 서울본부 부이사장, 지역별 이사, 일반회원들로 구성되며 주 회원은 유치원 원장들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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