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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IBK기업은행 여직원 성폭행 사건 '진실게임'...1심 판결 2심서 뒤집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 청원인이 IBK기업은행에 재직 중이던 자신의 여자친구가 직장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만 19세였던 여자친구 A씨는 같은해 5월 4일 직장상사이자 IBK기업은행 노조 간부였던 K씨와 저녁식사를 하다 술에 취해 다음날인 5일 새벽 K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

 

이후 A씨는 K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지만 경찰·검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술에 조금 취한 행동을 보이기는 했으나 만취해서 인사불성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K씨를 처벌하지 않고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부산 출신인 A씨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K씨는 A씨와 성관계 도중 녹음한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고 해당 파일에는 A씨가 K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듯한 발언이 포함됐다.

 

결국 K씨는 A씨를 무고죄로 역기소했고 검찰도 A씨가 앙심을 품고 K씨를 허위고소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이 녹음파일 원본을 듣던 중 A씨가 K씨를 남자친구인 청원인으로 착각하면서 청원인 이름을 부르는 내용을 확인했다. 반면 K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이같은 내용이 임의 편집돼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 변호인 측은 K씨가 A씨 이름을 부르는데도 A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답을 거의 못하는 내용도 추가로 발견했다.

 

결국 작년 4월 25일 법원은 A씨 변호인 측이 발견한 녹음파일 내용을 근거로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심은 A씨에 대해 전혀 다른 선고를 내렸다.

 

지난 2월 21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1·2차에 걸쳐 맥주·칵테일·와인 등을 마신 후 호텔에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간 점, 술집에서 K씨에게 음식을 먹여주거나 팔짱을 끼는 장면이 포착된 점을 들어 A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았다.

 

A씨가 K씨와 성관계 도중 남자친구인 청원인 이름을 부른 것도 A씨가 성적 흥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발언으로 성관계 대상을 K씨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K씨가 녹음파일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선 K씨 본인이 유리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한 행위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내용 상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K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남자친구에게 들킬까 봐 고소한 걸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법원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A씨 변호인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겠다"며 법원에 즉각 상고한 상태다. A씨 변호인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A씨의 거동만 가지고 항거불능상태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을 협소하게 규정한 점에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