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흔 소상공인들이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KT 등이 참여한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통신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KT 유선 인터넷·전화 장애로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 피해를 본 경우다.
이외에 편의점·슈퍼마켓 등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 소상공인도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KT에 따르면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규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약 2만3천명 가량이다.
보상금 액수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국세청·한국은행 등 정부 주요기관의 다양한 자료와 피해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손실액을 근거로 산정됐다.
KT는 오는 5월 내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피해 접수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5월 5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KT홈페이지나 마이케이티(MYKT)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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