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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한수원 "원자로 안전설비 설치, 4중 이상으로 안전시스템 갖춰"> 관련


 본보의 작년 10월 8일자 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신고리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EDG)계통과 소방계통 설계분야 책임자였던 정종한 기술사는, “공급사가 제시한 –20°C 환경조건은 CO2 분사로 –50°C까지 떨어지는 환경조건에 훨씬 못 미치므로 CO2 분사조건에서 EDG 성능이 보증되지 않는다. EDG는 –50°C까지 떨어지는 환경조건에서 연료필터의 막힘 현상, 결로현상에 의한 전기 및 계측장비 영향, 경년열화 현상 등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았다. 또, 한수원이 수행한 CO2 분사시험은 EDG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CO2 분사조건에서 EDG 운전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안전등급, 비안전등급 설비의 연결을 허용하는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은 다른 설비를 작동시키는 ‘연동’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장치는 연결된 전기회로에서 사고전류 등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지 자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키는 연동신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만약 격리장치가 자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키는 연동신호를 차단시킨다면 CO2 소화설비는 화재 시 자동폐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므로 한수원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다중의 안전시스템 개념은 제대로 된 설계에 적용하는 개념이지 잘못된 설계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