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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안정적 위기대응 능력과 선진적 고객보호제도 갖춰"...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보다 먼저 법률에 도입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보도된 ‘새마을금고 안정성’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으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또한, 필요시 새마을금고법 72제 1항 제4호에 의해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대출 현황에 대해선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신탁사의 관리로 자금이 통제되는 PF와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선순위(1순위)를 전제로 하고, 담보인정비율(LTV) 60%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안전한 방식의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체계적으로 감독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아래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며,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보다 먼저 법률에 의해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위기대응 능력과 선진적인 고객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감사와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