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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공정위, '직원갑질 의혹'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위 해제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청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직원들로부터 갑질 신고를 받아 업무에서 배제됐던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이 직위해제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유 국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내부감사를 펼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인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직위해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중앙징계위에 요청한 유 국장의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다.

 

판사출신으로 지난 2014년 공정위 입사한 유 국장은 작년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의 내부개혁 노력에 제동을 걸고 부당한 직무조치를 내렸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0일 공정위 다수 직원이 유 국장의 '갑질행위'를 신고했다며 직무정지 조치를 내려 보고 및 결재라인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

 

유 국장의 갑질행위를 신고한 직원은 수십여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당시 공정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유 국장의 갑질행위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국장은 결재가 끝난 뒤 직원을 수십분 앉혀놓고 공정위 조직과 다른 간부에 대해 험담을 했고 지방대 출신 직원과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에 대해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본인 말에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결재를 지연하는 등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이 수장인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을 인지했으면서도 늑장 조사하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작년 12월 24일 검찰 고발했다.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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